처인선관위, 후보자 검찰에 고발
처인선관위, 후보자 검찰에 고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5.03.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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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 수사 후 밝혀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로당 총 20개소에 유류비 640만원을 전달하고 마을 대동회 등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인사를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및 제35조(기부 행위제한)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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