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산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용인시의 설립허가를 받아공사를 강행할 뜻을 비쳐 주민들과의 심한갈등과 마찰이 예상 되고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설립과 허가에는 별 문제가 없어, 승인을 해 주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 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하지만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하루에 수천대의 공사차량이 초등학교앞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교길에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밝에 없으며, 공사먼지가 자옥한 황폐한 초등학교와, 동네주변에 미세먼지로 동네를 뒤덮어, 주민건강에도 막대한 피해를끼칠것"이라며 극구 반대입장을 보이며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곡초 앞산 훼손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설립을 중단하라!
<지곡초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한 이유>
1. 현재 상태는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5월26일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지곡초등학교 앞산을 헐어내고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시설 건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26일 새벽 5시30분경 수십 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숲의 나무들을 벌목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숲을 지키고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등교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공사가 강행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를 지속할 것입니다.

저희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앞산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실크로드시앤티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물의 인허가 과정에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받은 근거들이 거짓이다. (2p)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가득하다. (7p)>
2. 교육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추천 근거들이 거짓인 증거
교육부가 (주)실크로드시앤티 기업부설연구소로 용인시에 추천한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아보니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1) 경사도가 거짓이다.
교육부는 본 사업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17.36도로서 용인시 조례 17.5도 미만 규정에 부합하기에 교육연구시설로 추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주)실크로드시앤티는 지난 몇 년 동안 용인시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취하되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주)실크로드시앤티가 2011년 11월 용인시에 제출한 허가 서류에는 평균 경사도가 <21.36도>입니다. 이 사업이 취한 된 후, 다시 2014년7월 제출한 허가 서류 중 평균 경사도는 <21.7도>입니다. 교육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추천 근거 평균 경사도 17.36도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본 사업부지의 경사도는 현장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듯, 경사면의 경사도가 20~3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입니다. 현장이 이러한데, 이 사실에 눈감고 교육부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하여 개발이 가능토록 해준 불법입니다.

2) 10m 진입도로 개설이 거짓이다.
진입도로 개설여부에서 교육부는 10m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겨우 6.8m의 좁은 2차선 도로입니다.

위에 언급한 S사의 개발 신청에 대해 용인시의‘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 회송’이란 서류에 두번째 불허 이유가 좁은 진입도로였습니다.
<또한 제안 대상지의 진.출입 계획은 아파트와 초등학교 진출입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동 도로는 기존 아파트 및 초등학교를 수용하기 위하여 개설된 도로로 추가 개발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확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민원제기 여부에 대한 근거가 거짓이다.
교육부는 민원제기 여부에 대해 ‘부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나, 50m 떨어져 있고, 주된 공사 지역은 반대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주)실크로드시앤티 기업부설연구소를 용인시에 추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는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 개발 조례 17.5도 미만인 17.36도로 축소하여 교육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을 받았고, 교육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 받은 후에는 용인시에 기업부설연구소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됨으로 용인시 조례 경사도 17.5도에 제한받지 않는다며 사업 허가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 서류에 의한 불법으로 처벌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업 허가가 취소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2010년 6월, 용인시가 S사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신청을 반려하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 회송’이란 서류에서 불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습니다.
<지형상 지반고 차이가 과다하고 경사도가 급경사지로서 개발 계획이 경사가 가파른 임야의 능선부를 포함하고 있어 절.성토 발생으로 인한 산림의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며, 아파트 및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주거 및 학습 환경 저해,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매우 높다’>

(주)실크로드시앤티의 설계도에 따르면 학교와의 거리는 30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이 학교 바로 앞이며, 공사장의 유일한 출입구는 학교 정문 앞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교육 환경 침해와 사고 위험이 심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부형들이 등교거부를 강행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실크로드시앤티의 설계도에 따르면 굴착 깊이가 24m에 이르며 그 경계선으로부터 우측 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특히 지곡초등학교 교실에서 바라보이는 앞산이 대부분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교육부의 주장처럼 주된 공사 지역이 학교 반대쪽이라 민원 여부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4) 토지이용상태 중 ‘개발단계’와 경제성 없는 잡목이라는 근거가 거짓이다.
교과부는 본 사업 부지가 개발단계라고 했으나, 이곳은 지금까지 전혀 훼손되지 않은 보존녹지가 포함된 건강한 숲입니다. 또 교과부는 산림의 경제성 유무에 대해 ‘대부분 경제성 없는 잡목’이라고 했으나, 이곳은 참나무가 90% 이상 우점 하는 건강한 숲입니다. S사가 용인시에 2014년 제출한 허가 서류 중 산림조사서에 따르면 평균 3령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산림용어로 ‘3령급’이란 20~30년생의 나무들이 숲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말합니다.
이곳엔 100살 가까운 신갈나무가 살아가며, 지름 30~40cm의 신갈나무와 굴참나무들이 살아가는 건강한 숲입니다. 이 울창한 숲이 경제성 없는 잡목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숲이 경제성 없는 잡목 숲으로 개발해야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5)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을 초등학교 앞에 허가한다고?
지곡초 학부모들이 교과부에 이 시설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의 위험에 대해 확인했는지 질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인력과 예산 때문에 위해요소에 대해 평가해본 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수가 약 4000여개가 넘고, 인력과 예산 여건상 미래부에서 모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기업부설연구소의 대하여 안전실태조사나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충청남도가 2012년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실크로드시앤티는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충청남도의 237개 기업 중 15위에 해당될 만큼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실크로드시앤티가 2012년 한 해 동안 대기 중으로 발생시킨 유해 화학물질은 포름알데히드 163kg, 시클로헥산 69,948kg(약 70톤), 나프탈렌 152kg, 아크릴아미드 160kg, 메틸알코올 43kg입니다.
‘화학물질배출량’이란 제품의 제조 및 생산 공정 등 취급 과정에 대기 중으로 배출한 량을 말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화학물질배출량은 이 기업이 다루는 화학물질 취급량의 0.0323%에 불과합니다. (주)실크로드시앤티가 2012년 대기 중으로 발생시킨 포름알데히드 163kg, 시클로헥산 70톤이 취급량의 고작 0.0323%에 불과한 것이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주)실크로드시앤티는 공장과 연구소는 다루다고 주장하지만, 이만큼 많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라면, 연구소 역시 공장에서 다루는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실크로드시앤티는 2013년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신들의 연구소는 월 20~30kg의 샴푸 정도의 안전한 화학물질만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 허가까지 떨어진 2015년1월15일, 화학물질 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월 206kg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며 10배 가까이 늘어난 화학물질 사용량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주)실크로드시앤티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3번이나 우편으로 보낸 홍보물을 통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제품은 1960년대 구시대 제품이라며, 자신들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찾아내 거짓말임을 증명해내자, 지난5월1일 제출한 법원 서류에 소량만 생산하다가 2014년 10월30일 다른 회사에 생산시설을 판매 계약을 하고 12월30일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2014년12월 말이면, 겨우 몇 달 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제품이기에 자신들은 연구한 적도 생산하지도 않는다는 말로 주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기업을 초등학교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나프탈렌 생산시설을 팔았다고 이 시설이 안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폭발성 있는 시클로헥산, 아크릴아미드, 메틸알콜, 아크릴산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이 더 염려하는 것은 시클로헥산, 메틸알콜, 아크릴아미드 등의 화학물질은 공기보다 무겁다는 것이며, 대기 중으로 발생한 물질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으로 흘러내려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초등학교 자녀들이 숲의 맑은 공기 대신 유해 화학물질을 마셔야 함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연구소와 학교 운동장과의 거리는 겨우 3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11일 <이공계 연구실 안전사고 빈번…관리 미흡>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지난 7년간 7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한해 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3일에 한 번꼴로 실험실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보고율은 대학은 75%, 연구기관은 25%에 불과하다며 사고 후 보고조차 은폐되고 있는 연구소의 심각한 사고 실태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연구 시설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임에도 불구하고 인체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초등학교 앞에 들어서는 것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해주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도 연구시설의 관련 근거들이 거짓으로 가득한 사업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서가 온통 거짓투성이입니다.
(주)실크로드시앤티는 반드시 현장 조사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책상에 앉아 허위로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아는 사업이 취소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생조사표에 GPS좌표가 허위다.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따르면 표본으로 St1, St2, St3 세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식생 조사표에 소나무군락(St1)과 신갈나무군락(St2, St3) 세 지점의 GPS 좌표와 조사된 나무 종류와 굵기와 초본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조사표에 나와 있는 GPS 좌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부지 경계선을 벗어나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이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인터넷으로 좌표를 찍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숲엔 둥글레, 삼지구엽초, 까치수영, 대사초, 은방울꽃, 우산나물 등의 초본층이 곳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라는 풀이름은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서양민들레, 냉이 등을 적어 놓았다는 것은 본 환경영향평가서가 현장조사하지 않은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 환경영향평가서 소음 예측이 거짓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공사시 소음예측을 위한 토목 공사시 공사장비표에 의하면 굴삭기, 로더, 불도저, 덤프트럭이 각각 1대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음도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상에 수록된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에 따르면 굴삭기 2대를 비롯하여 브레이커 2대, 천공기 1대 등이 투입되는데, 이들 장비는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는 토목공사 장비입니다. 소음의 주원인을 제외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 예측을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5) 환경영향평가서 조망점이 거짓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지곡초등학교에서 바라보는 조망점에 대해 ‘ 건축물 위쪽이 조금 가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을 것처럼 허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산의 절반이 통째로 사라지며, 건물이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는 학교 담장에서 약 30m에 불과합니다. 직고초등학교가 길이 60m, 운동장 폭이 55m인데, 실크로드시앤티는 학교보다 더 큰 길이 80m*55m의 L자형 대형건물을 산을 깍아 내고 세웁니다. 굴착 깊이가 약 24m에 이릅니다. 앞산에서 퍼내가는 사토량만도 2500여 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건물 윗부분만 학교에서 살짝 보이는 정도라고 허위 작성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주)실크로드시앤티의 환경영향평가서는 GPS좌표와 식생조사와 소음예측만이 아닙니다. 화학물질량과 종류가 허위고, 폐수 발생이 있음에도 폐수가 발생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등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주)실크로드시앤티가 교육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받은 근거들이 거짓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역시 거짓입니다. 그런데 경전철 건설과 화려한 시청사 건립으로 빚더미에 앉은 용인시는 기업유치라는 미명아래 거짓들에 눈감고 오히려 (주)실크로드시앤티와 MOU 맺어 사업 추진을 협조했고, 인허가 과정의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지곡초등학교 앞산을 허무는 잘못된 사업의 취소를 강력이 촉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추천을 잘못한 책임자들을 징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추천을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는 거짓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조사업체를 고발조치하라.
-하나. 용인시는 거짓 근거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한(주)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허가를 취소하라.
용인시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
만약 현장 조사를 한 게 맞는다면, GPS 측정기의 좌표는 틀리더라도 이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식생 조사표에 기재한 나무와 풀이 존재해야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 부지에 살고 있는 나무와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나무의 종류와 굵기와 풀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장 조사 없이 책상에 앉아 허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숲으로서 소나무군락은 딱 한곳뿐입니다. 실수로 좌표를 잘못 찍었다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상 소나무군락에 나오는 나무와 일치하는 곳이 있어야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식생 조사표 St1 지점에 소나무 6그루, 리기다소나무 1그루, 신갈나무2그루, 굴참나무 1그루, 밤나무 1그루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부지 내엔 소나무 6그루가 자라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엔 30~40cm가 넘느 큰 나무들로 가득한데, 환경영향평가서엔 20cm 미만의 나무들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허위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식생조사표에 기록된 관목층과 초본층 역시 허위다.
(주)실크로드시앤티는 관목층 조사에 St1, St2, St3 세 지점 모두 ‘국수나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부지엔 그 어디에도 국수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국수나무’를 기록해 놓은 것은 국수나무가 전국 야산에 가장 흔하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에 당연히 이 사업부지에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허위 기재한 것입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본 사업주지에 단 하나도 없는 ‘국수나무’를 St1, St2, St3 세 지점 모두에 적어 놓았는데, 실제로 이 사업부지에 자라고 있는 때죽나무, 생강나무, 산초나무, 팥배나무, 층층나무, 가막살나무, 개옻나무 등은 단 한그루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초본층에서 있어서도 허위 작성이 명백합니다.
(주)실크로드시앤티는 St3 지점 초본층 중에 서양민들레, 쑥, 냉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St3 지점은 신갈나무 우거진 숲입니다. 서양민들레와 쑥과 냉이가 생태학적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서양민들레는 황폐한 산성 땅을 좋아합니다.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우거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산속 그늘의 알칼리토양에선 서양민들레가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장 그 어디에도 서양민들레를 단 한포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냉이 역시 양지바른 밭에서 자라는 초본류이지, 신갈나무 우거진 숲의 그늘에서 자라는 풀이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사업부지에 자라지 않는 서양민들레와 쑥과 냉이를 식생조사표에 기록해 놓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가 현장을 직접 돌아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 숲 전체를 덮고 있는 ‘애기나리’라는 초본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기나리가 숲 전체 면적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기나리는 단 한포기도 조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