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반발 29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용인시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지속하며, 주민들을 위협해온 업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9일(수)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업체가 주민 민원에 따른 명확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용인시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 며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대다수 중, 신변확보가 용이한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내어, 소장을 발송한 데 따른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6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 취소 등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민신고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낸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지곡초를 방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그것이 연구소라 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자연림을 파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도 함께 하겠다”고 표명, 지곡 초 현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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