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신문 목 조르기
정부의 인터넷신문 목 조르기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5.10.01 13: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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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달 21일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기존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의 ‘명부’ 제출 대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은, 언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할 경우, 군소 인터넷신문의 85%가 존폐 위기 내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신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해, 난립하는 인터넷신문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언론을 통 · 폐합 했던, 5공 신군부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번 시행령은 최근 보수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 ’와 더불어, 정부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이번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안은 모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스러운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작은 인터넷 언론은 지역에서부터, 특정 전문 분야까지 큰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 이면에는 최근 ‘포털 길들이기’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재정이 열악한 군소 인터넷신문까지, 문을 닫게 하려는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니냐? 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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