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보복운전 특별단속
용인동부서, 보복운전 특별단속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5.10.10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복운전 근절시까지 단속하기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총경 박지영)는, 7월에서 10월말 현재까지, 국민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로 위의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하여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일, 용인시 처인구 공세동 소재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반대편에서 불법유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가 2km 가량을 경적을 울리며 서행 후, 욕설을 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부 편타 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보복운전자 김 某氏(47세,남)를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총 23건을 단속하여 2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보복운전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 진로 변경 시비였으며, 차선 변경 등을 할 때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기 보다는 사전에 방향 지시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용인동부 경찰서에서는, 보복운전 전담수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복운전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연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며, 보복운전의 사례로는 진로변경, 경적․상향등 사용, 서행운전, 끼어들기, 고의급제동 등으로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