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는 대형언론매체로 밝혀져
사이비는 대형언론매체로 밝혀져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5.11.2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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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편향되고 왜곡된 사실 밝혀져

 

정부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에도 풀뿌리 소규모 인터넷신문만을 겨냥해 19일부터 시행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도를 넘은 편향적이고 왜곡된 견강부회식 주장이라는 비판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취재·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이들의 상시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현재 등록돼 있는 모든 인터넷 매체에 소급적용, 내년 11월 18일까지 이 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각 지역에서 소신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소규모 인터넷신문들의 경우 대형 매체들과 달리 열악한 수익구조 탓에 인건비 등의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폐간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개정안을 추진한 문체부는 편향되고 왜곡된 황당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뉴스1의 <인터넷신문 ‘5명고용’ 요건…“언론자유 침해”vs“경쟁심화 해결”>이란 제목의 지난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폐간하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만일 등록요건이 안 되면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도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언론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언론(言論)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을 통해 뉴스나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과 논의를 전개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하는 기관이다.
신문법에서 규정된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의 분야나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일간지와 주간지,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생산하는 인터넷신문으로 나누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야만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체부는 신문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자치단체 공보관 홍보팀 관계자는 “누가 미등록된 매체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미등록 매체에 대해 언론으로 인정하라는 공문이나 지침을 통보해 온다면 그 때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급증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이로 인한 선정적 보도 등 유사언론(사이비 언론)의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이 역시 왜곡된 주장이다. 지난 7월 한국광고주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500대기업 홍보담당자들을 상대로 ‘유사언론(사이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92개의 사이비 언론이 드러났는데 대부분의 풀뿌리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아닌 대형 인터넷 매체였기 때문.

메트로신문이 한국리서치의 보고서를 입수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이비로 지목된 매체들은 조선, 중앙, 동아, 매일, 세계일보, 경향신문, 아시아투데이 등 주요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브릿지경제 등 경제지며 방송사로는 TV조선과 MBN, 채널A, 머니투데이방송(MTN), 한경TV 등이다.

인터넷신문은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뉴시스, 뉴스1, 데일리안, EBN, 미디어펜, 연합인포맥스, 뉴데일리, 프라임경제, 증권일보, 경제투데이, 한국증권신문 등 중대형 매체들이 지목됐다.
이는 결국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이비 언론 척결이라는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결과로 지역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만을 대상으로 한 왜곡되고 편향된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소속 김여라 입법조사관(언론학 박사)은 <‘사이비언론’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비언론이라는 것이 비단 소규모의 영세 인터넷신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비언론(유사언론행위)’을 법으로 직접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사회 비판과 감시 등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힘이 있는 메이저 언론사에 의해 의견이 독점되고 소수의 의견은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조사관은 그러면서 “‘사이비언론’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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