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상 하한선은 14만명 ~ 28명 미만

여야는 지역구 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정했다.
인구 상한과 하한은 각각 28만명과 14명이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이 7석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구 통합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최대 수혜 지역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부산 18석(변동 없음)대구 12석(변동 없음)인천 13석(+1)광주 8석(변동 없음)대전 7석(+1)울산6석(변동 없음)경기 60석(+8)강원 8석(-1)충북 8석(변동 없음)충남 11석(+1)전북 10석(-1)전남 10석(-1)경북 13석(-2)경남 16석(변동 없음)제주 3석(변동 없음)세종 특별 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고, 지역구 인구 하안선과 상한선 기준은 14만명 이상에서 28만명 미만으로, 용인시 기흥구의 분구가 확실시해졌다.
선거구 획정 안이 합의됨에 따라, 수지구에 속해있는 상현동과 죽전동 2개동 중, 어느 동이 새로 신설되는, 용인 정 지역구로 편입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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