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선관위 투표시간 보장이란?
처인선관위 투표시간 보장이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6.03.2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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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과태료

 


1.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4. 8.~ 4. 9.)과 선거일(4. 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구내․행정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간행물 등을 통해 소속 직원 등 구성원과 산하 기관․단체에 선거일과 투표시간,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안내

3. 구내·행정 안내방송(예시)

▣ 사전투표일 투표참여 안내방송(예시)

❍ 4월 8일(금) ~ 9(토)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 선거인은 누구나 별도 신고없이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중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선거일 투표참여 안내방송(예시)

❍ 4월 13일(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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