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자 대상 대대적인 징수 나서
용인시, 체납자 대상 대대적인 징수 나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6.04.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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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특별반’을 구성 가동

 

 

용인시가 이번 4월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11만 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3개 구청이 합동으로 ‘체납정리 특별반’을 구성, 총력전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특별반은 시청 징수과 와 3개 구청 세무과 직원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되며 체납세 정리를 위해, 본청과 3개 구청이 합동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말 현재 용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65억원에, 체납자는 11만1,447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 체납자들을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10만3,276명),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7,237명), 500만원 이상(934명)등, 금액별로 3분류로 나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징수과가 3개 반 9명의 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지 방문조사와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고,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급여 여부, 사업 계속성 여부, 부동산과 차량소유 여부, 신용정보 조회 등의 서면조사를 한 후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징수방안을 구체화해, 매주 1회 합동징수에 나서게 된다.

500만원 미만의 지방세 체납액은, 3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체납행정의 통일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시와 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분석과, 전문적인 징수기법을 구청에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 중순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소액 채납 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분기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달 실적 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체납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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