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근생 1,500㎡이상 신축 허용
용인시, 근생 1,500㎡이상 신축 허용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6.05.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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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과 광교산 주변 등

 

 
용인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민속촌 주변과 광교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6곳, 527만㎡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한국민속촌 주변의 기흥구 ▶보라동(22만9000㎡)▶지곡동(45만4,050㎡)과 광교산 주변의 수지구 ▶고기동(186만5,800㎡)▶동천동(115만8,049㎡) ▶신봉동(61만8,940㎡)▶성복동(94만6,200㎡) 등이다.

자연경관 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로,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는, 용인시에 총 8곳 중 상갈 I지구(3만1,300㎡)와 상갈II지구(4만600㎡) 2곳만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6곳의 자연경관지구를 전면 해제한 것” 이라며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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