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 지문과 일치판명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식당의 창문을 뜯고 침입,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9만원과 통장, 여권 등을 절취하였다.
당시 과학수사팀에서는 식당 종이 메뉴표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3점을 채취하였으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경찰청 과학수사관리 범죄 증거 분석팀에서는, 장기미제 사건의 지문을 재검색하여, 올해 6월 14일에 피의자 김○○(21세,남)의 지문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용인동부경찰서에 회신하였다. 범행당시 피의자들의 나이가, 미성년자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형사과 강력1팀은, 다음 날인 15일 피의자 김씨를 검거 하였고, 김씨를 추궁하여, 공범인 정○○(20세,남)도 추가로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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