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탁유형 220개 선정 배포
용인시, 청탁유형 220개 선정 배포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6.08.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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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해

용인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 114개와, 실제 청탁유형 220개를 선정해, 전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각 부서와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을 미리 숙지해, 스스로 청탁을 근절하고,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내부 행정망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시는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구청 ▶읍·면·동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청탁대상 업무와 청탁유형을 정했다.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시민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탁 유형들이 모두 포함됐다.

본청의 경우 총 67개 업무에 94개 유형,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는 23개 업무에 53개 유형, 구청에는 19개 업무에 52개 유형, 읍면동에는 5개 업무에 21개 유형이 명시됐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청탁 업무와 유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인사와 채용 ▶인허가와 행정처분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발 등이다. 공금횡령 및 예산유용, 각종 이권개입, 직위를 이용한 알선, 금품수수·접대·향응·편의제공 등 각종 부정청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업무와 유형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직위·직무별 청렴수칙도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 평소 본인의 직위와, 직무에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되새기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직위별로 관리자·실무자별로 행동수칙을 정했고, 직무별로 감사·예산·인사·계약·민원·보조사업 등 6개 분야별, 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 본적인 행동기준 등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수칙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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