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첨단산업유치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라.
이건영 의원, 첨단산업유치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6.08.3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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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용인시의원
이건영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 및 정기회시, 시정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간략 하게 용인시 집행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먼저 용인시 행정구역인 수원시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 반환 건에 대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용인시 첨단산업 유치 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은, 모현면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 유치 건에 대하여 서류를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11개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를 비롯하여, 11개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산업단지는 90년부터 93년에 하고 있고, 대덕 산업단지는 93년부터 98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와 사진을 꼭 갖다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용인시 수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변구역은 환경부에서 9월 30일 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팔당상수원 전 지역에, 경안천, 북한강, 남한강으로 인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안천은 동부동의 해곡리까지 본 천으로 잡아서, 양면으로 1㎞씩 수변구역으로 잡혔습니다. 수변구역에 사시는 우리주민들의 막대한 제재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워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잡아주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제재를 풀어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각계 공무원 진짜 수변구역의 제재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주민들이 여러분들이 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무원들의 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빨리 수변구역을 풀 수 있는 것은, 모현면 맨 끝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동부동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만들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우리주민의 제재를 빨리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용인시는 300㎞에 대한 수변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군은 100㎞에 대한 수변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안천을 갖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는 3백㎞를 갖고 있고 광주군은 100㎞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를 말씀드리면, 포곡면은 약 5%에 대한 수변구역을 갖고 있고, 모현면은 약 9%, 유림동, 중앙동에서 좀 갖고 있고 동부동에서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 처리구역을 확보함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제재를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오늘 시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꼭 이것 좀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준 : 이건영 의원님의 첨단산업 유치 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안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 중앙동.동부동.유림동.역삼동(4개동)과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외 7개리로서 총 304.462㎢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60,000㎡이하로 수도권 정비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공업용지 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기흥읍 외 4개 읍면과 원삼면 목신리 외 3개리로서 총 287.153㎢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허용되고 있으나,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은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주거 단지 화하고 있어, 공업입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공업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일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시도시 계획에 예정된 남사면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을 집단화함은 물론, 첨단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2001년 시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 공업 용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여 균형 있는 시 발전행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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