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법 감사조례 통과
경기도 공동주택법 감사조례 통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6.09.19 10:5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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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어린이집 크게 환영

 

 
권미나 경기도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용인시 4)은 그동안 1년여 동안의 토론회와 원장들과의 현장 조사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법 감사 조례안을 상정하여, 8월에 상임위를 통과, 지난 9월9일 재적의원 77명 전체의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경기도 공동주택법 준칙이 지켜지지 않아, 비싼 임대료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던,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또한 조례안을 심의하던 날 용인, 수원, 성남, 안양 등지에서 45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기도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켜보고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 권미나 경기도의원
권미나 도의원은“앞으로도, 소외되고 힘든 곳에는, 늘 함께 하는 의원이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경기권의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들은 한결같이“그동안 관리소장의 엉뚱한 횡포와 갑질에 대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정말 경기도에서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인성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강압적으로 갑질 하는 관리소장들에게, 경기도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고, 관리동 어린이집의 피해를 줄여야, 올바른 아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환영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또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접견실로 초대하여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 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8월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 위원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관련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내부 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주택단지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도의회가 밝힌 권미나 의원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목적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 관리동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체, 점차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제안된 것이다.

 
현재 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엔, 의무설치 공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도하게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는 곳이 상당수이며, 더 큰 문제는 임대료의 출처가, 결국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로써, 국민의 혈세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점을 권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조례안 심의에서 권 의원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보육료의 100분의 5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하다보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약 해지해도, 어떠한 행정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시정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례 심의에는 특히 도시환경 위원들의 문제인식 공감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는데, 이효경 도시환경 위원장(민주, 성남1)은“어린이집에 머무르지 말고,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경기도 관리규약을 준수 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자”는 의안을 냈으며, 박동현 의원(민주, 수원4)은“시·군 감사반이 이 문제에 우선 실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실효를 갖기 위해, 감사청구 3개월 내에 착수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둘러싼 주민갈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 안으로서,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요구가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즉각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빈번히 발생되었던 아파트 내 주민갈등 분쟁에 대해, 개인 간 사적 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던 행정기관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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