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구 주택 양성화 방안
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은 20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 주택 63채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구청에서는 원상복구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한 층을 잘라서, 원래 규정대로 2층으로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과 건물의 안정성도 문제가 된다.” 며 “2014년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3층까지 허가가 나고 용적률도 150%를 넘게 되어, 건축물을 헐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지만, 이제는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 지을 때는 4대 정도의 주차장이면 되었지만, 현재 법 기준으로는 15대 이상이 필요하다. 규정에 맞추려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차장을 마련하면 불법 건축물에서 벗어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15년이나 위법 상태로 두어서, 슬럼화 시키고 1,200세대가 거주하는 단지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등 시민에게 받을 것만 강요하지 말고, 시민의 편에 서서 왜 15년간이나 불법건축물로 있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그 지역을 양성화 시켜서, 1,200세대 주민들이 받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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