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전체
6월1일부터 국내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부지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측은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실시한 뒤, 12월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 법에 의해, 지난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토록 돼 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추가 지정 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하고, 현재까지 1,415곳에 금연 구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8백 여 만명이 찾는 에버랜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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