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KBS보도 전혀 사실무근 법적대응 밝혀
용인시, KBS보도 전혀 사실무근 법적대응 밝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7.06.03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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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앞뒤 문맥을 잘못 이해 했기 때문
 

KBS의 2일자 뉴스에 방영된 “친구부탁으로”…개발승인 도운 용인시장’제하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KBS가 제보자 증언을 토대로 정찬민 용인시장이 관내 주상복합개발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KBS가 제보자의 녹취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해줄 수 있으면 해봐” “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고 정 시장이 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를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화의 앞뒤 문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당시 정 시장이 “해줄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한 것은 도시주택국장의 “몇 가지 대안을 해서 보강할 것이다”라는 대답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장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일 뿐입니다.

또 “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은 토지이용 계획상 제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주택건설 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해당 언남 지구는 용도지역상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지역이기에, 특별히 승인을 도와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한 KBS가‘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투표절차 없이 조건부로 승인했다’ 고 보도한 부분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도시건축 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결을 하는 기구로, 당일 위원장은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 안 심의 후 조건부 수용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반대나 추가 의견이 없어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됐습니다. 이날 안건 심의는 오전 10시 현장 확인부터 시작해, 오후 5시 30분 까지 7시간 30분에 걸쳐 이건을 포함해 7건의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KBS가 ‘시청 관계자들도 시장의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는 표현도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담당 과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압력이나 이런게 내려 온게 없거든요”라고 말했으며 “시장이 여러 명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일종의 쇼맨십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인정 했다 로 곡해한 것입니다.


용인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인 보도를 한 KBS에 즉각적인,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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