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 지적장애인에게 수백만원 임금 착취
경기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 지적장애인에게 수백만원 임금 착취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7.08.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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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에서는 수수방관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이하 ‘복지회’)에서 회원들에게 공공근로를 시키는 조건으로 3년동안 매월 수십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노예계약 행세와 근무하지도 않은데 임금을 청구하는 등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이에 대한 결산도 보지 않는 등 복지회 운영에 편법과 불법이 상존하지만 광주시청은 방관적인 자세다.

또한 논란이 되자 ‘복지회’는 3년동안 착취한 임금을 지적장애인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명목으로 년간 3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광주시에서는 임금문제는 자신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부당하게 청구한 임금에 대해서는 회수하겠다고 하여 관련자들에게 통보를 한 상태이며 일부는 회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지부 ‘복지회’에서 장애인 회원에게 어려운 공공근로 일자리를 취업 시켜주는 조건으로 월 40~80여만원 받는 급여중 3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복지회에 입금시키도록 근로계약을 하여 2010년, 2013년, 2014년 3년간 수백만원을 착복 하였는데 복지회 지부장과 사무국장등 관련자들의 죄의식이 전혀 없다 는 점이 더욱 경악스럽다는 것이 회원들의 이야기이다

사회적 인지능력이 저하한 장애인 A회원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복지회’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해 왔는데 공공근로를 그만둔지 1년7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중순에 가족과 복지회 회원이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서 문제가 드러나자 복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이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A회원에게 써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착취한 금액을 다 돌려주겠다고 한 ‘복지회’에서 최초 30만원만 지급하자 이에 화가 난 A회원의 아들이 착취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복지회에서는 18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상호 의견이 충돌되는 가운데 최종 30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회에서 금액에 대한 관련자료를 공개치 않고 있어 장애인이라 아무말도 못하고 합의서를 받았으며, 합의금 받고 난 후 A회원이 확인 해보니 ‘총54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하여 합의금에 대해 또 다시 문제의 여지가 드러나고 있어 복지회의신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복지회는 광주시에서 연간 322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소속으로 광주시지부로 등록 운영하고 있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어 복지회 명단조차 취급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임금 착취문제와 임금 허위청구 건에 대해서는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광주시지부의 복지회는 회원이 35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은 54 명에 불과하며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것이 주변의 제보인데, 본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수집한 회원명단은 293명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54명중에 제보자 2명의 명단도 없어 그야말로 수년전의 엉터리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광주시 담당부서에서도 장애인 단체 등록시 제출하고 있는 회원명부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지부의 정관 및 운영규정 등도 일체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임금착취문제에 대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복지회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을 의식해서인지 광주시와는 별개라는 말만 내세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회 지회장과 사무국장은 ‘2011년 당시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자신들이 아니고 전임자들이 했던 것으로 A회원의 후원금 출연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관계자들은 월급여의 절반에 까까운 돈을 후원금으로 낸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복지회에서는 ‘A회원 스스로 후원을 하고는 이제 와서 억지를 쓴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아직도 이 문제에 죄의식이나 장애인들이 항의를 하지못하는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전임자들이 행한 해위에 대해서 왜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썼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해 오던 복지회 소속 B회원은 척추수술로 5월과 6월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복지회’에서 이를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414,920원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B회원이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복지회에서 이를 광주시 관련부서에 B회원이 입원하게 되어 후임자를 요청하였다는 점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복지회’에서 B회원 입원을 앞두고 광주시 담당부서에 후임자를 요청하자, 광주시 담당부서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1개월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회답 받았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 복지회에서 병원에 입원한 B회원을 5월과 6월에 근무한 것으로 광주시에 보고하고 급여가 나간 것으로 결국 광주시에서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의견으로, 이에 광주시 담당자는 ‘7월13일 민원을 접수하고 B회원에게만 공문을 보내고 7월27일 회입 처리 했다’고만 하고 있다.

이외에 2016년도 약600~700만원의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감사를 거쳐 결산을 하여야 하는데 하반기가 된 지금까지 결산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회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불신은 물론 퇴진을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복지회 지회장은 ‘중앙의 감사를 통해 결산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회 집행부가 이런 지경까지 엉망으로 운영있는 것에 대해 방관수수하고 있는 광주시 담당부서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안다’는 등으로 별다른 조치없이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불러 경고만하고 있어, C회원은 ‘광주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태 파악 및 감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신만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회’에서는 회원이 350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회비를 내는 사람은 54명 이라고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연간 사무실 운영비 1820만원과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보조금으로 합창단, 하계수련대회 등 1400만원으로 총 322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회원들은 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와같이 약자인 장애인에게 임금 착취를 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임금을 수령하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복지회’의 집행부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 측의 ‘복지회’ 관련하여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 요즘 이슈되고 있는 ‘갑질’ 파문의 근원지가 아닌지 궁금하다.

시사경인인터넷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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