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최초 따복택시 운영시작
용인시, 전국최초 따복택시 운영시작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7.08.31 0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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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으로 타는 택시 출범
 

용인시에서도 버스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인, 따복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용인시는 30일, 처인구 원삼면 사무소에서 따복 택시에 참여한 43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정찬민 용인시장.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조창희 경기도의회 의원. 강웅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원동 용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식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위원장. 사회 각 지역단체장 그리고 원삼면 과 백암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의 전자쿠폰 방식으로 운영되는, 용인 따복 택시 발대식을 갖고, 9월1일 부터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따복 택시 란,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택시를 말한다.

용인 따복 택시 운영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의 65세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생은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노선 형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방식으로, ‘용인 앱 택시’ 또는 무인 콜 서비스인 1566-0440로 부를 수 있다.

 

운행은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초·중·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승차 시 1,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 4명이 탈 경우 1인당 3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는 셈이다.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엔, 시가 3,000원만 지원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원삼·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그 외 주민에겐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전화로 제공하며, 사용 후 잔여 쿠폰수도 문자로 뜬다. 단, 쿠폰이 남더라도 해당 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이번 따복 택시 발족을 위해, 지난 2월 ‘용인시 따복 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대상마을과, 참여택시 등을 선정해, 이번에 시행 하게 됐다.

▲ 정찬민 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 따복 택시는 교통 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김중식 의장은“용인 따복 택시 운영으로, 그동안 원삼과 백암지역의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지역의 더욱 더 단합과 화합도 되는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고 말했다.

▲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위원장

김영식 경기도 개인택시 조합장은“용인시에서 전국 최초로 따복 택시가 운영하게 되어서, 그동안 수고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원삼면과 백암면은 용인시에서 다른 곳에 비해, 유일하게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은 곳인데, 따복 택시 운영으로 만이 해소가 되길 바라며, 지역면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따복택시 기사님들이 최고의 서버스로, 면민들을 모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 하십시오”라고말했다.

한편 따복 택시에 참여한 개인택시 기사 이모 기사와 김모 기사는“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운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면민들의 교통 불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운행을 할 것입니다.”라고 자부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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