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화의 소녀상’이용만 당했나?
용인‘평화의 소녀상’이용만 당했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7.09.1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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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유진선 의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지난 12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평화의 소녀상 성금기탁 조형물 설치에 관해’ 공공디자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여성가족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원은 “광복 72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용인 평화의 소녀상이 시청 광장에 설치되었다”며 “이것은 지난 3월 1일 용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추진위를 발족한 후, 통일 공원에서 발족식이 개최된 지 7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수많은 용인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염원이 모여 이루어 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한 자발적 범시민 모금 활동을 바탕으로, 광주 나눔의 집 방문, 강연회 등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김운성 부부작가에게 의뢰하여, 8월 15일 광복절에 용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여성가족과에 물었다.

“용인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인 본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 서면 심의에 참여해, 상정된 심의 안건 내용과 관련 서류, 그리고 심의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민추진위가 심의안건에 패키지로 제출하여 상정한, 이름표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하고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여성가족과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다시 심의 받거나, 재협의 대상이라는 등 설치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녀상 설치와 관련된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제출하고, 본의원이 서면 심의했을 때, 상정된 서류를 보여 줄테니 그것을 보고 해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과의 이런 태도는, 시민을 우롱하거나 겁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했다.

 

“용인 평화의 소녀상 바닥을 지탱하며 수로위에 떠받치고 있는 나무와 쇠 등,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안전성과, 주변과의 조화성에 있어서도 보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 일반회계만 2조가 넘고,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추경예산 일반회계만 1,200억 원이 넘어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100만 용인시민 염원과 자긍심을 생각하고, 국권을 빼앗긴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로부터의 교훈과, 전쟁 속에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유린을 막지 못한 치욕을 부끄러워하며, 그 아픔을 공감하는 인간애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평화의 소녀상을 대하는 우리 어른들의 태도는, 과연 성숙한 것인지”를 본인을 포함한 정찬민 용인시장 및 여성가족과 등 용인시 집행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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