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 가결
용인시의회는 유향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과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 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였다.
유향금 의원은 “지난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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