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의원 피해보상 조례 가결
박원동의원 피해보상 조례 가결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7.10.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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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가결

 

▲ 박원동 의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17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동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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