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교육
용인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교육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1.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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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대상

 

 

용인시는 지난 10일 용인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정부에서 새로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직업상담사들이 원활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라면 이달 2일부터 지역 내, 4대 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의 영세업체 등에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 교육은 물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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