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원, 도랑복원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진용복 경기도의원, 도랑복원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2.0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업무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2월 1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이 수질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됨으로서, 오염물질 유입·인공구조물 설치·건천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안대희 교수는 ‘도랑 살리기 필요성 및 사업방향’주제 발표를 통해 도랑은 하천의 발원지이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있는 도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도랑의 복원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시행하며,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이어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이기영 박사,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홍수 박사, (사)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 최성욱 사무국장, 경기도 수질정책과 조준식 과장, 안성시 환경과 송석근 팀장,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홍수동 주무관 등은 도랑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크게 공감하였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도랑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용복 의원은 “마을의 작은 하천을 의미하였던 도랑은, 지역주민 공동생활의 터전이었으나, 그 동안 법령 및 제도의 미비로 도랑의 수질이 오염되고 수생태계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가 건강한 도랑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 제정이유

❍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이 수질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됨으로서 오염물질 유입·인공구조물 설치·건천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랑을 체계적으로 복원 및 관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랑의 복원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모사업, 승인사업 변경 및 취소, 도랑복원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도록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안 제13조)

마. 도지사는 도랑의 물길 복원, 도랑유역 생활오수·가축분뇨 및 비점오염 저감, 도랑주변 생활환경 개선, 복원된 도랑의 사후관리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도랑복원사업의 추진 및 도랑복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안 제20조)

 

3. 조례안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랑”이란 폭이 5미터 내외, 평균수심이 최소 10센티미터 이상 되는 물길로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을 말한다.

2. “도랑복원”이란 수질오염물질 유입·인공구조물 설치·건천화 등으로 훼손된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여 도랑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랑복원사업”이란 도랑복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오염물질 준설·생태습지조성·정화활동·물길복원·비점오염 저감·폐기물수거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랑의 복원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랑의 이용현황·수질오염원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은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랑의 복원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2.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도랑복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도와 시·군의 시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본부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랑 복원 사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채점에 의한 심사·평가 등은 합산결과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모계획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이 제출되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도랑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랑의 물길 복원사업

2. 도랑유역 생활오수, 가축분뇨 및 비점오염 저감 사업

3. 도랑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복원된 도랑의 사후관리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15조(사업보고 및 진단‧평가 등) ① 도랑복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시장․군수는 매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도랑 복원사항을 진단‧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랑 복원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도랑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의견제시

2. 도랑복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주민교육 등)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전담조직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관련 부서 및 시장·군수가 도랑복원사업에 대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군의 도랑복원사업 부서의 장은 도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도랑복원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도랑복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기관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