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도시미관 개선
용인시,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도시미관 개선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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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행정현수막 설치 및 홍보효과 기대
 

용인시가 도심 곳곳에 난립된 불법현수막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성이 높은 새로운 다기능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해 합법적인 행정현수막 설치 및 도심가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시에서 다량·반복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 행정현수막도 또한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무질서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로 수용하고자 3억의 사업비를 투입,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 구에 저단형 행정현수막 지정 게시대 44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이 상습 게시되던 곳에 저단형으로 설치해 불법 게시를 줄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도 게릴라성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에서 벗어나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단형 현수막지정 게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 곳곳에 난립된 불법현수막을 법테두리내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통해 도심 곳곳에 난립된 불법현수막을 방지하고 법테두리내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부터 해결해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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