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공고
용인시, 포곡읍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공고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3.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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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접수
 

용인시는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용인 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 악취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 저감제 살포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이 일대 악취는 악취관리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6일까지 계획안을 공고해,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의견 접수 후에는 검토 후 회신절차를 거쳐, 4월말 계획을 확정해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는 이 같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게 되며, 해당 지역의 축사들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때문에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고 완료 시점까지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오랫동안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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