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1.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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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10일과 11일 2일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9명과 주부교실, 부인회. 주부클럽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 35명을 동원하여 용인 중앙시장과 이천 관고전통시장 등 재래시장 2곳에서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캠페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인 및 음식점 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등의 문구 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원산지표시 푯말 및 전단을 나눠 주며 원산지 표시를 계도·홍보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그동안 원산지표시에 대해 많은 계도와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업체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
정이다”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소장은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라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나 음식을 주문할 때는 반드
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이천용인사무소(031-638-6060)로 신고(최고 200만 원 포상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37건을 적발해 거짓표시 27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건은 8백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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