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의원 기흥구 분구 입장 밝혀
이은재의원 기흥구 분구 입장 밝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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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의원 명확한 입장 밝혀라"

이은재 국회의원
이은재(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예비후보는 11월27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 용인시 기흥구 분구에 대한 논란은 누더기 선거구 획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용인시민 전체의 평등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은재의원은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 경기 용인 수지, 기흥을 포함한 8곳을 분구하고 ▴ 부산 남구 갑․을 등 5곳의 선거구를 합치도록하는 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6일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에서는 “여‧야 공히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획정 안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 졌는데, 여․야 간사가 분구 지역을 더 늘리지 않고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것은 합구 대상지역 의원들의 반발과 텃밭에서의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구 대상지역인 경기 용인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자기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철면피적 발상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없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정치권의 '밀실야합'으로 오로지 지역구 현역의원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으로, 국회의원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재창당 약속을 어기는 것.

▶둘째, 정치적‧ 행정적 낭비가 가득한 비합리적인 논의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19대 국회 임기 중에 이뤄질 예정임에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분구 대상지역 중 일부만 졸속으로 개편한다 해도, 향후 다시 개편해야하는 것은 물론 선거구 역시 조정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행정적 낭비일 수밖에 없음.

▶셋째, 게리멘더링을 부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
행정구역, 인구 수, 지역 정서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필수적임에도, 헌법상 평등원칙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잣대로만 게리멘더링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
따라서 정개특위는 물론 여, 야 지도부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案에 대해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보고서 내용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에 대한 분구(안)을 획정해야 할 것임.

한편 이은재 의원은 용인시에 대한 선거구획정 논란과 관련하여, “용인시(90만)가 수원(108만), 성남(98만), 고양시(96만)에 이어 경기도 제4위의 도시임에도 상위 3개시의 선거구가 4개이고, 용인보다 인구가 20만명이나 적은 안산시(71만) 역시 선거구가 4개인 점에 비추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용인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4개 이상의 선거구가 될 수 있도록 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 획정위 안에 따르면 선거구가 수원(107만), 용인(89만)이 각 5곳이 되는 바, 용인의 분구가 필요하다면 수지구를 인구 상한선 기준으로 삼아 기흥구 분구 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그럼에도 기흥구와 수지구의 일부를 처인구에 편입시켜 용인시 선거구를 현재대로 3개로 존치하겠다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박준선(기흥구)의원은 건의문과 면담 등을 통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기흥선거구 분구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주당 우제창(처인구)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기흥구 분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사를 무시하고 기득권에 연연 한다면 ‘게리멘더링’ 논란의 당사자로서 결코 그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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