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의원 선거구제 개편 반대 기자회견
이은재의원 선거구제 개편 반대 기자회견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1.3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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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무시한 정치야합 하지말라"

▲ 이은재 국회의원
이은재(한나라당,비례대표) 국회정개특위 위원은 현재 정개특위에서 벌어지고있는 기흥구 분구
와 관련하여 여,야 정치야합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은재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이 19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인 만큼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자 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시 등 일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용인 수지구, 기흥구를 포함한 8개 선거구에 대한 분구 및 5개 선거구에 대한 합구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에서는 합구 대상지역 의원들의 반발과 여, 야 각 정당 텃밭에서의 합구지역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용인시 수지, 기흥 선거구 분구 대신 수지, 기흥구의 일부지역을 처인구 선거구에 편입시켜 현행대로 3개 선거구를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여ㆍ야의 이해관계에 의해 92만 용인시민의 자존심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구획정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구대상 8개 지역 중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용인시 기흥구는 파주시 37만 3,629명에 이어 36만 7,7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원주시는 32만 329명으로 6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여․야의 이해관계에 의해 오직 정치적 잣대로만 기흥구는 제외하고 파주시와 원주시만 분구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선거권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수는 생활권,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당이 위헌적인 누더기 선거구 획정을 시도하는 것은 용인시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용인시의 총인구는 91만 1,274명으로 수원(108만), 성남(98만), 고양시(96만)에 이은 경기도 제4위의 도시임에도 수원 등 상위 3개시는 선거구가 4개이고, 용인보다 20만명 적은 안산시(71만)도 선거구가 4개나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용인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게리맨더링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용인시의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게리맨더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은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10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향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질 경우 선거구가 다시 조정될 수 밖에 없는데도 정치권의 '밀실야합'으로 일부 지역만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지역구 현역의원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행정적 낭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일부만 위헌적으로 졸속 개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19대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전체가 무효가 된다면 18대 국회는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용인시에 대한 선거구 획정논란과 관련하여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들과 여ㆍ야 지도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용인시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평등선거 원칙이 실현되도록 반드시 용인 기흥구가 분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3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개혁특위 위원 이 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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