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장에 닥터헬기 이착륙 가능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장에 닥터헬기 이착륙 가능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6.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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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구호활동 간접 참여로 생명존중과 교육적 효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도, 아주대학교병원과‘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이착륙장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31개 시군에 있는 1,755개 학교 운동장을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개방해 응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골든아워를 확보하는데 협력한다.

경기도는 기존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이번 협약에 새롭게 추가되는 공공청사와 공원 77개소까지 확보해 총 2,420개소를 활용해 24시간 닥터헬기 이착륙을 지원해 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국종 센터장은 2018년 한 인터뷰에서‘닥터헬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으며 이후‘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의 소리’라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권역센터 소방헬기 출동 실적은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2018년 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영순 부교육감은“학교현장에서 생명구호활동에 간접 참여해 생명존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관련 기관과 협조해 학교 현장 매뉴얼 보급과 관련교육을 통해 이 시스템이 학교교육과 조화롭게 운영되어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경기도는 닥터헬기 이착륙장 미비로 환자의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곳에도 착륙할 것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떤 과정도 지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국종 센터장은“유럽 대부분 도시에서는 응급 항공망 구축이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 학교 운동장에서 착륙했고, 수업중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그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응급 구조 현장을 지켜본 학생이 미래 의사, 간호사, 파일럿, 소방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모델을 만들어 준 도교육청과 도청,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내용>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서

경기도 ‧ 경기도 교육청 ‧ 아주대학교병원(이하“협약 당사자”라 한다.)은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닥터헬기”라 한다) 이착륙장 구축을 통한 골든아워 확보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업무협약은 경기도 닥터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역할과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상호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반업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역할분담)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닥터헬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경기도”는 소방시스템과 연계하여 권역외상센터와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지원하고 예방가능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외상체계를 구축한다.

2. “경기도교육청”은 닥터헬기 등을 이용한 중증외상환자 이송 시 학교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동장 개방 활용에 적극 협조한다.

3. “아주대학교병원”은 권역외상센터와 24시간 닥터헬기를 운영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4.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상호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6조(세부운영 등) 협약 당사자는 상기 주요 협력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필요시 세부 운영사항 등을 협의·규정한다.

제7조(효력 등) 본 협약은 협약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 당사자의 해지 협의․통보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조(기타)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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