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위해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개정 법령내용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에 따른 혼선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토계획법」주요내용은 △모든 토지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해지며 △시가화·유보·보전 용도 등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차등 적용되는 것이다.
비도시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그동안 「산지관리법」적용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모든 임야의 토지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경사도 적용기준 17.5도)를 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경우 임야는 물론 전 지역(592㎢) 의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 체계로 편입·운영된다. 그동안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 되었던 허가 기준이 통일되어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용도 지역별 탄력적인 허가 기준 적용으로 지역별 계획적인 개발 유도가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산지관리법으로 운영되던 비도시지역 중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새로이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음으로써 경사도 등 일부 허가기준이 기존 25도에서 17.5도로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허가 대상에 포함된 용인시의 임야 면적은 94.85㎢(남사·이동·원삼·백암면)이다.
용인시는 이번에 개정되는 국토법 주요내용을 4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용인시 관내 관련업체에 안내문 발송 등 개정 법률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관련 업무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령의 적용은 금년 4월 15일 이후로 그 대상은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을 진행 중인 건은 계속해서 산지관리법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