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후보, ‘농축산업 보호약속’
우제창후보, ‘농축산업 보호약속’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4.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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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보호 공약’ 발표

8일 우제창 민생캠프는 용인의 농축산업을 위한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11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우제창 후보는“한미FTA는 농업부문에 사상 최대의 개방을 사실상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대상이다. Safeguard 발동횟수를 단 1회 뿐이다. 가뜩이나 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FTA를 날치기로 처리했다. 내용도 나쁘고, 처리과정도 나쁘고, 농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한마디로 나쁜FTA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관철 시킬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백암‧원삼‧양지 지역 같은 경우 구제역 사태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유럽산,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했다. 용인의 축산업 붕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농축산업 보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11가지공약 내용 >

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평균 3%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춰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②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③ 축산소득세 폐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8년 이상 자경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6억원 한도) 등 축산농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농작업재해(근골격계 질환, 농기계 사고, 농약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농어업인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고,‘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현행 35개 → 50개 이상)

⑤ 농기계은행을 설립하고, 농기계은행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농기계임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⑥ 일본에서 시행 중인‘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축산농가들에 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⑦ 계절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지자체 등이 인력파견 중개업체 설립․운영(정부 예산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 농업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단위조합 예탁금 이자와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시한(2012년 말)을 연장하겠습니다.

⑨ 농가의 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1,800만원에서 2,5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⑩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특별소득보조 직불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⑪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고용허가제’를 개선하여, 농업분야의 인력수급이 추가 배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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