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우제창 민생캠프는 용인의 농축산업을 위한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11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아울러“백암‧원삼‧양지 지역 같은 경우 구제역 사태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유럽산,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했다. 용인의 축산업 붕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농축산업 보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11가지공약 내용 >
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평균 3%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춰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②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③ 축산소득세 폐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8년 이상 자경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6억원 한도) 등 축산농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농작업재해(근골격계 질환, 농기계 사고, 농약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농어업인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고,‘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현행 35개 → 50개 이상)
⑤ 농기계은행을 설립하고, 농기계은행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농기계임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⑥ 일본에서 시행 중인‘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축산농가들에 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⑦ 계절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지자체 등이 인력파견 중개업체 설립․운영(정부 예산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 농업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단위조합 예탁금 이자와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시한(2012년 말)을 연장하겠습니다.
⑨ 농가의 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1,800만원에서 2,5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⑩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특별소득보조 직불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⑪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고용허가제’를 개선하여, 농업분야의 인력수급이 추가 배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