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
정춘숙 의원,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2.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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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복지위 통과
정춘숙 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민주당 국회의원

2월 18일 16시까지만 해도 31명이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불과 이틀 만에 73명이나 증가했다.

정부당국은 이런 대규모 확산을 지역 내 감염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약28명)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를 “31번 확진자”로 보고 있다. 31번 확진자는 왜 이렇게 많이 전파시켰을까? 막지는 못했을까?

각종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 의결되었다.

[표-1] 감염병의심자 의사 검사 거부 관련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문

11조 제1항제4호 신설

13조 제2항 신설

80(벌칙) 2호의2 신설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2.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더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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