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5.0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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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4월3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5월 4일, 나머지 가구에는 신청을 받아 5월1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의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A.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면서 차별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5월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각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Q. 지원금은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상품권 형식인가.

A. 일단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마그네틱 방식으로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조만간 개설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그 밖의 1900만 가구는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안부에서 공지할 계획이다.

Q.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A.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부터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을 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에 달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Q. 긴급지원 가구가 아니라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A.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에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선택지가 있다.

먼저 카드로 받는 받으려면 5월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Q.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현장 신청도 가능한가.

A. 5월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

A. 재난지원금은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후 2일~3일 내로 소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신청 사이트에서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사용할 때는 지역, 대상업종, 기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잘 확인해야 한다.

Q.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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