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제안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제안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03.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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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 시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여만 마리만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로,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인 연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인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3월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0. 5분 자유발언(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특례시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입니다.

최근 갈수록 사랑스런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를 하고자 5분 발언을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개체 수는 반려견 600만 마리, 반려묘 260만 마리로 총 860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반려인은 무려 1500만 명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9%의 성장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는 이미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각 지자체의 정책은 동물보호의 1차적 과제인 동물등록과 지원 환경조성과 육성 대책에 머물러 있고, 2차적 과제인 유실, 유기와 사체 처리 등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며,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6만여 마리만 등록되어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광명시, 오산시, 여주시, 화성시 등은 2021년부터 큰 예산이 투입되는 1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칭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사한 방식으로 계획 조성하고 있는데 2차 과제인 유기와 사체 처리는 오프라인 화장터에 대한 정보 부족과 민원으로 대부분 대책조차 못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407명의 사체 처리 설문에서 보면 화장장 이용 의향 59.9%, 불법매립 24%, 동물병원 폐기물처리 12.9%, 일반쓰레기 봉투 이용이 1.7%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물 사체 처리의 물리적 한계로 성남시,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3조의 2, 3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민원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721일 국회의원들이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2년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23월 현재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의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반려인과 반려동물 정책에도 공통으로 언급된 반려동물 공약의 실천에 한발 앞선 실행이 용인특례시의 동물복지와 환경오염 예방, 예산절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셔서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용인특례시에서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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