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신변보호 조치 가해자 접근 차단 마련해야’
이탄희의원, ‘신변보호 조치 가해자 접근 차단 마련해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10.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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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조치 신청 1위 범죄는 스토킹, 성폭력 앞질러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 마련해야’

올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까지 해당하는 수치로 올 연말에 이르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위원(경기 용인정)이 경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이다. 이중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가정폭력(3,443건), 데이트폭력(2,143건), 협박(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표1>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범죄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임이 확인된 것이다. 올해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해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을 앞질렀다.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집계가 시작됐다. 지난해 파악된 건수는 총 1,428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4천여 건을 훌쩍 넘었고, 비중 역시 무려 2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실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것이다.

현재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문제는 경찰 신변보호조치가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찰이 가장 많이 조치한 신변보호조치 총 22만 3,904건 중 112 시스템등록이 39.1%(8만 7,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맞춤형 순찰이 28.6%(6만 3,976건), 스마트워치 지급이 19.5%(4만 3,567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2>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과 37건에 불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2017년~2022년 8월 경찰 조치 범죄유형별 안전조치 현황(단위 : 건)

연도

합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상해.폭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협박

기타

’17

6,889

140

1,841

662

1,355

1,707

1,184

’18

9,442

119

2,264

1,231

1,694

2,537

1,597

’19

13,686

180

2,619

2,979

2,378

3,364

2,166

경찰은 ’22.1.12. ‘신변보호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였음

연도

합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상해.폭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협박

데이트

폭력

기타

’20

14,773

97

1,947

4,553

2,392

2,481

1,276

2,027

’20.5.11.부터 데이트폭력유형관련 통계 운영

연도

합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상해.폭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협박

데이트

폭력

스토킹

기타

’21

24,810

139

2,299

6,458

4,442

3,201

3,679

1,428

3,164

‘22.1~8

18,806

95

1,581

3,899

3,443

1,677

2,143

4,266

1,702

’21.10.21.부터 스토킹유형관련 통계 운영. ’22.9월 통계는 지연입력 등으로 인해 10월 중순 추출 예정임

<2> 2017~20228월까지 경찰의 조치수단별 안전조치 건수(단위 : )

연도

합계

112

시스템

등록

스마트

워치

지급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신변

경호

가해자경고

피해자

권고

정보

변경

보호

시설

연계

임시

숙소

제공

특정

시설

제공

’17

19,319

6,375

4,532

259

4,525

82

1,620

1,681

30

33

182

 

’18

25,000

9,016

5,243

230

6,831

26

1,691

1,841

18

13

91

·

’19

35,007

13,350

7,057

287

9,948

20

1,830

2,400

15

13

87

·

’20

35,112

14,477

6,801

440

10,236

13

1,243

1,820

3

7

72

166

’21

60,433

25,138

10,989

907

18,639

17

1,824

2,845

0

12

62

110

’22.1~8

49,033

19,259

8,945

581

13,797

7

1,371

4,925

2

9

100

37

112시스템 등록 :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정보(주거지, 직장지, 스마트워치 포함 연락처, 사진, 안전조치 신청사유 등), 가해자 정보(대상자가 알려준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긴급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출동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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