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부동산 위반 과징금 징수 개선
김민기 의원, 부동산 위반 과징금 징수 개선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9.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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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저조한 징수율로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였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실명등기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방법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6일 악의적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와 고액 분납제도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일시납이 어려운 고액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 분납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납금에 대해 매월 1.2%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고액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납부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관련 법에 2차 납부의무 조항이 없어 해당 법인이 부도 등으로 없어지면 징수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 법인의 청산인과 출자자 등이 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및 국세기본법 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민기 의원은 “지자체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의 고의적 체납 징수에 애를 먹어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용인시의 경우 2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및 실명등기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35%에 불과하며, 약 130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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