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16세 ~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자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초범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고, 재범의 경우에만 부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전자발찌 제도가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 후 범인을 잡는데만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사후 약방문 제도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선교 국회의원(용인병, 새누리당)은 9월 10일, 현행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하는 내용 및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에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대상 중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로 한다
(안 제 5조제4항)
나. 수신자료의 공개범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관한 위치정보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한다(안 제16조 제2항 제4호).
한선교의원은 “현행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초범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없는 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며 “더불어 사고 후 범인을 잡는데 만 도움이 되는 전자발찌 제도를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에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선교의원은 현행 성년자만 성폭력범죄자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을 미성년자도 할 수 있게 확대하여 예방을 강화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도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여 관리에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