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할인 시행
지방세 자동이체 할인 시행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1.07.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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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제외



 

용인시가 지난 달 시의회 의결을 거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자동이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감면 조례안에 따르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 씩 세액을 공제하고,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 받으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추가 공제한다.
단 지방세법에 규정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세액을 공제 받고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자동이체 신청은 지방세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시·구·읍·면·동· 금융기관 방문 또는 지방세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율 제고와 시민 납세 편의 제공, 종이 없는 녹색성장 행정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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