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성희롱 가해자 솜방망이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예상
용인시의회, 성희롱 가해자 솜방망이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예상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5.09.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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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 제명에 대한 투표는 찬성 17명, 반대 10명 부결

용인시의회가 결국 성희롱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 대해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용인시의회는 이 결정으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불명예 선례를 남기게됐다.

용인시의회는 9월4일 낮 2시쯤,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2시간 넘게 진행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피해자인 A시의원은, 성희롱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의 ‘제명’을 읍소했지만, 표결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에 대한 투표는 찬성 17명, 반대 10명으로 제적의원 3분의 2인 21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이창식 부의장은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용인시의회 여야의 이번 결정으로 적잖은 비판이 예상된다.

여기에 용인시의회가 지난해 초, 성희롱을 한 K부의장에 대해선 ‘제명’ 이라는 의원으로서의 사형을 선고해, 형평성 논란도 자초하게 됐다.

결국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피해 시의원 A의원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라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징계 수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피해자인 A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 부의장을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창식 부의장

한편 이창식부의장은 지난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돼, 주위로부터 더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5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당사자인, 이창식 부의장 자신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가해자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창식 의원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4년 12월 용인시의정회에서는, 이창식부의장에게 ‘자랑스런 의정상’을 수여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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