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10월 실시할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8일부터 4주 동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해당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와의 일치 여부, 시설물 미사용 등 감면대상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10월 중순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게 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지구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조사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와 기타 관련조사 참여 경력자는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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