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10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문화비 소득공제 전면 시행
용인도시공사, 10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문화비 소득공제 전면 시행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5.09.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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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복지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결제 시스템 구축과 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적용 대상은 △남사스포츠센터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용인시민체육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용인실내체육관 총 5개 체육시설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말정산 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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