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조직적인 형태의 사기단

가출인, 노숙자, 유령 법인 등 명의로 140여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통장 1개당 70만원을 받고, 현금 인출 책에게 공급하여 범행에 사용하였고,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증명사진은 동일 인물이이지만 인적사항이 상이한 주민등록증 24매를 위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한편 인출한 피해금액은 무허가 중국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점조직적인 형태의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중국 총책(텔레마케팅팀)의 지시에 따라 통장공급책, 인출책, 송금책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출책 최 모(33세,남)씨 등을 비롯하여 사기단 4명을 검거(구속 3명, 불구속 1명)하였다.

수사결과, 대포통장 공급책 박모씨, 정모씨는 2012년 3월경 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유령 법인등기, 인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한 건당 30만원에 매수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명의의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 1개당 70만원을 받고 현금인출책 최모씨에게 대포통장(현금카드) 수십개를 공급한 것이며, 현금인출책 최모씨는 통장 공급책으로부터 건네 받은 대포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2012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인출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중국총책의 지시로 총 140여회에 걸쳐 피해금 5억원 상당을 현금 송금책에게 건네 준 것으로,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신속히 인출하여 즉시 경기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서울 사당동, 영등포 등에 위치한 무허가 중국환전소로 현금을 건네주면 송금책이 피해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증 위조
대포통장 공급책들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빈발하고, 국내 은행들의 통장 개설 요건이 까다로워 가출인, 노숙자, 유령 법인 등에 의한 통장 개설이 여의치 않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본인들의 증명사진을 보내, 주민등록증 사진은 동일하지만 성명과 주민번호가 전혀 다른 주민등록증 24매를 위조한 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국번없이 1382)’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인적사항 여부를 파악한 후 대포통장 등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은 중국에서 전화로만 통장공급책, 인출책, 송금책 등에게 모두 지시한 것으로, 중국총책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인출한 금액을 횡령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담보 조건으로 지인 1명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조직원들이 중국총책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지인들을 국내로 귀국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압박하여 관리해 왔던 것으로 위 사기단의 점조직적이고 과감한 범행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포통장 공급책
박모(40세,남)
정모(40세,남)
송금책 김모(27세,남)
※ 적용법조 : 형법 제327조(사기)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10년 이하 징역 등/
이와 관련, 용인동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여부확인을 누구나 국번없이 1382(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로 전화만 해도 주민등록증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용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어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통보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를 인터폴 요청, 중국 공안과 공조하여 검거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단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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