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국회의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개정 법률안」국회제출
박준선 국회의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개정 법률안」국회제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1.06.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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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소유권 용인시로 양도 근거규정 마련

박준선 국회의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개정 법률안」국회제출

기흥저수지 소유권 용인시로 양도 근거규정 마련

용인시 소재 기흥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흥저수지를 생활용수 및 관광· 레저의 기능을 갖춘 저수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기흥저수지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용인시에 양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게 하였다
한나라당 박준선 국회의원(용인시 기흥구)은 지난 5월 19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수지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 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ⅰ) 총 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 ⅱ) 저수지 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 거주 인구가 1만명 이상 ⅲ)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부 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는 중점관리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그 저수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박준선 의원은“기흥저수지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종말처리장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흥저수지의 소유권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라는 미명하에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최근 5개년 수질(COD기준)이 4~6등급이다. 4등급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은 “동 법률안이 개정되면, 기흥저수지는 일산의 호수공원과 마찬가지로 수질 2등급의 관광· 레저용의 기흥호수로 재탄생하여 용인시민들의 편익에 증대될 것이라 보인다. 또한 소유권도 용인시로 양도되게 되면 수질 개선 및 관리하는데 있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라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준선 국회의원은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용인시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토론 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홍석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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