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지개선에 참여할 것과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도 및 7개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며, 이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7개 시․군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안건을 발의한 고광업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라고 말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억지 주장으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향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문
또한 용인시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 도입 등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수질정화 생태습지조성, 가축분뇨 수거 등의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 수질개선 : 2000년 1.5ppm → 2010년 1.2ppm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한다. 1974년 팔당댐 건설로 인하여 진정한 수리권을 몰수당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지역주민에게 용수사용료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 건설에 1원 한 푼 투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2억 톤 이상을 팔당상수원 용수를 취수․공급하는 반면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바닷물도 상류에서 흘러 들어갔으니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과 팔당댐, 소양댐과 팔당 댐 사이의 지천에서 유입된 물 값은 왜 받으며, 중류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방류한 물 값은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상류지역 7개 시,군의 공공하수도,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하수 관련 사업 공동추진, 맑고 깨끗한 팔당 상수원수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추진, 상호협의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하고 경기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수질개선 관련 그 어떤 협약내용도 이행하지 않으며, 물 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자체는 댐용수 사용료 거부권을 행사하며,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과 시효만기 등의 협박성 최후통첩으로 물 값만을 징수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정책을 타파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만적인 태도의 중단과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하고, 경기도의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7개
시,군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동안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여 왔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전향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한다.
위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용인시의회는 경기도의회 및 6개시․군 지자체 의회와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는 것을 엄숙히 밝혀둔다.
2011. 7 .
용 인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