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
지난 2012년 8 ~ 9월 중 환경부는 전국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샘플조사하여 이중 44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전국의 1종 사업장 (폐수 1일 2천톤 이상) 31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이 중 163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측정에는 오차발생이 있고 폐수에는 원료, 부원료와 하천용수와 같은 자연계 등에서 유입경로를 알 수 없는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발생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출 자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에도 적합하여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극미량이 검출될 경우에도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은 너무나도 상식에 맞지 않는 제재입니다.
용인을 포함한 팔당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방류수는 물론 원폐수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정화시설에서 처리한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 십 년을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과 첨단 수질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문을 닫게 하는 비상식적 행정행위로 인해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직 불합리한 법의 잣대로 기업 몰아내기를 일삼는 환경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측정오차 발생이 가능한 비정기적인 조사 방식 개선하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까지(발생 원폐수) 허용하도록 환경부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전체(25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허용하라.
2013. 4. 17.
이날 정창진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팔당 등 특별 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방류수가 아닌 원 폐수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일자리 또한 위협받을 정도의 이러한 행정처분은 너무 나도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밝혔다.
앞으로 용인시의회는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에서 기업을 몰아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