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일 나흘 전과 닷새 전에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경찰과 군인, 환자, 수감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받은 뒤 투표를 하는 '부재자 투표'보다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투표일이 사실상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4·24 재·보선에 앞서 지난 19∼20일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국회의원 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6.9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노원병 8.38% ▲부산 영도 5.93% ▲충남 부여·청양 5.62% 등이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 이들 3개 지역의 부재자 투표율 1.94%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당시 지역별 투표율은 서울 노원병 2.1%, 부산 영도 1.5%, 충남 부여 2.2%였다. 지난해 4월 총선(1.7%)과 12월 대선(2.2%) 때의 평균 부재자 투표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모 정치 평론가는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투표가 제 효과를 내려면 금·토요일이 아니라 토·일요일에 투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돼 있다. 주요 선거가 수요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앞으로도 금·토요일에 실시된다.
지난해 대선 때 투표시간 연장을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사전투표의 의미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