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또 망신살
상위법 또 어겨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경기도는 용인시의회가 수정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주적인 자치기능이 담보될 수 없다면, 임기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의 준칙내용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유권해석을 용인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19일, 수정 가결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권고가 있었다며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조례안 수정가결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안전행정부가 표준안으로 제시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시의회는 22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재의요구를 상정하고, 표결 끝에 참석의원 21명 중 찬성 8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시의회 한 의원은 “도데체 시의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질부족의 시의원들이 있어 시민들 보기가 창피하다”며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장기집권을 통해 자칫하면 권력화 될 수 있다는 점과,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민주적인 자치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다른 의원들도 우려하고 있다” 며 “또 주민자치 운영조례의 근거 규정인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결이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6월에도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도 무시한 체 멋대로 조례를 바꾸려다, 용인시에서 대법원에 용인시의회 조례안 무효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신청 하여, 상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2005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준칙 17조에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력화를 막기 위해 임기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