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무사안일 타파 감찰 실시
공직사회 무사안일 타파 감찰 실시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1.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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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공직자 무사안일 타파를 위해 강도 높은 직무감찰 수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 직무감찰 수행계획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시민 불편 해소 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사후 처벌 위주 감찰이 아닌 사전예방 감찰 활동 비중을 증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중점 직무감찰 대상 ▲비위공무원 구제기준 ▲위반자 조치계획 ▲행정사항 등 4분야별 세부 기준을 정했다. 직원 대상으로 공지해 예측 가능한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송면섭 용인시 감사담당관은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용인시의 공무원들은 시민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처벌을 위한 감찰이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상시 감찰 시스템을 정착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 직무감찰계획안은 특히 무사안일 등 부적절 행위 공직자에 대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엄정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적극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에 대한 관용 기준도 정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장과 부서장들은 직원 직무교육, 부서 내 취약분야에 민원사전예방 활동 강화 등 보다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무사안일 공무원 처벌 기준은 행정업무 기피, 업무 방치·지연, 업무 전가, 선례 답습, 법규 빙자, 적당주의 등이다.
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민원담당자 근무태도, 민원창구 등에 대해 감찰을 시행한다.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중 생긴 비위공무원 구제기준은 행정 처리상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능동적 집행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과실에 의한 비위 등에 적용된다.
무사 안일 적발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보다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하고, 비위 행위 적발자는 당사자 외 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는 등 연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용인시는 주요 정책 부진부서나 민원발생 빈번 부서에는 집중감찰대상 지정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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