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5억원 이상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기본으로 징역 9~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별 차이를 고려해 형을 감경하면 징역 7~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날 양형심리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가중요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일부 뇌물을 반환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 전 검사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30분까지 15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특임 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였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를 해임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